“산불로 ‘송이’ 수천만원 피해봤는데”…정부 ‘비보험 작물’ 지원 확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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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76개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에 그친다.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재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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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식 재해 보장제도 도입 검토
이번 조치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76개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에 그친다. 이로 인해 송이, 산나물 등 자연환경에 민감한 영세 작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달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송이 재배지와 산채 채취 농가의 상당수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영덕·안동·청송·의성 등 4개 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2만625kg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13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대상 대부분이 농가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재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농무부의 ‘NAP(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일정 생산량 이하의 품목까지 포괄 보장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속 농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품목·지역 등에 따라 재해 대응력에는 편차가 존재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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