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으로 부동산시장 호전도 멀어져

2012. 4. 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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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18대 국회가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수 민생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12.7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도 수포로 돌아가면 시장 호전도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국회 계류중 법안 가운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꼽힌다. 건설업계가 분양실적 부진을 호소하며 줄곧 주장해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정부가 택지비ㆍ표준건축비 등을 참고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과열 당시 도입된 시장 규제책이었다. 2006년을 정점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 지적돼왔지만,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3년째 계류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있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12.7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환수 부담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 논의는 없었다.

그 밖에 지난 12.7 대책에선 올해말까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가구 50%, 3가구 60%)을 기본세율(6~35%)로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지속해나가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다보니 관계 부처의 정책 진행도 수월할 리 없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을 위해선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필수적이지만 총선이 끝난 마당에 임기내 적극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상임위 구성까지 시일이 걸려 법안 개정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며 "한창 바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자조섞인 하소연을 했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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