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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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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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기자회견 취지, 사실 공표 아냐" 주장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영하 변호사. 2022.04.07.](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wsis/20251022144658378qecb.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 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지난 1월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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