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중 ‘성관계 반복’ 군인들…“43세 상사·24세 부하 징계” 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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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성관계를 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하관계인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 당직 근무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3일 후인 같은 달 4일에도 또다시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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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성관계를 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하관계인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 당직 근무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3일 후인 같은 달 4일에도 또다시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스스로 부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태들이 청년들의 자위대 지원 의사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은 50.8%에 그쳤다. 1만 9598명의 병력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에 불과했다.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도(55.8%)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채용자 수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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