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폐기처분 부동산 관련법은?

우은식 2012. 4.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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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 기대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도 무더기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 지난해 12·7 부동산 정부 합동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 처리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09년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율 50%→ 6%∼35% 적용 ▲1가구 3주택이상 60%→ 6%∼35%의 일반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게 업계의 요구다.

정부가 올해 2월 개정을 추진했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 역시 물건너갔다.

정부가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과열 당시 도입된 제도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업계에서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법개정이 지연돼 왔다.

현재 민간택지 전부와 공공택지 85㎡ 초과 부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각각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또한 물건너가면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현행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추진위 구성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 집값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2년간 중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해왔었다.

부동산 건설 경기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다.

특히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국회가 열리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법안 폐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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