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때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혜택
취득세 감면혜택 9억이하·1주택 한해 연장 적용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대상자 확대도
[세계일보]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월세 안정 방안을 포함한 7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특히 세제 혜택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담겼다. 올해 내집 마련을 꿈꾸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는 애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고, 매매가격도 하락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까지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2%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의무 임대 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저소득가구는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부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제공 |
내달 5일부터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이 엄격해진다. 기존 소득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자산만 확인하던 것을 확대해 금융·보험 자산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올해부터는 청약 제도 관련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3∼10년까지 청약이 제한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도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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