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억까지 소득증빙 면제
비투기지역 2일부터...투기지역은 이달 중 실시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8ㆍ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관련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1억원까지 소득증빙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이달 중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을 주택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등 보증부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대책은 은행 내규와 보증약관 개정을 거쳐 10월 초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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