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강남 뺀 전지역 1주택자도 DTI 폐지

이경호 2010. 8.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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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2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 기한도 올해 말에서 각각 2011년 말과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예상 밖의 파격적인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당정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에서 주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우선 현행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전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정부의 DTI 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해 내년 3월 말까지 비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5.2%로 2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23 대책'에서 제시됐던 신규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 시 자금지원 요건도 내년 3월까지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뿐 아니라 신규 분양자의 입주 6개월 기존 주택을 포함하고 주택의 금액제한(6억원 이하)은 폐지했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돼 있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말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물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의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총 3조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CLO)을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기준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업체당 매입한도액은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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