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문답으로 풀어 본 주요 내용

2010. 8.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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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수요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 세제 지원 강화, 주택업체 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우려는 없는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이 서민·중산층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DTI 자율적용은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대출한도 확대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고,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 거주자는 빠졌다.

또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서민층이 대상이다.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거래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DTI 완화 조치의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하되,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강남3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규 분양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금융대책의 시행 시기와 기한은.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월~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계획이다. 대책의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이는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 기준이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선은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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