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내년 3월까지 자율적용
침체에 빠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4월에 이어 두번째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세제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29일 국토해양부 등은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논의의 중심이었던 DTI 규제 완화는 당초 예상되던 10~20% 완화가 아닌 금융회사의 한시적 자율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DTI 적용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으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데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25%였던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건설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3조원 규모 유동화증권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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