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분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검토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25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더이상 늦출 이유 없다', '빠른 시일내 발표하겠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막판 조율에 나섬에 따라 대책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 속에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미세 조정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 강남 40%, 서울 50%, 수도권 60%인 현행 DTI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DTI 적용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의 선별적,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시장 불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민간 택지 등을 우선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곧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국토부는 DTI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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