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적용 예외대상 확대 고민 중

2010. 7.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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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 DTI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DTI 등 현재의 금융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DTI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들과 함께 DTI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48.0%에서 2008년 78.3%로 급증했다. 일본이 이 기간 74.1%에서 66.2%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가계 부채가 이 기간에 69.6%에서 100.5%까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문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모두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부자들이 투기 또는 부 축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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