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 요구
2010. 2. 11. 17:42
주택건설업체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연합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까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 감면조치를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설업계는 자금난과 미분양 증가로 잇단 부도설에 휘말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주택거래와 공급이 회복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양도세 감면 추가 시행 여부와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며 추가 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의 1.2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8배 수준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