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준주택' vs '아무도 못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준주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는 동상이몽의 향연이 펼쳐졌다. 주제는 준주택이었다. 패널들은 제도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준주택 도입을 위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풀어갔다. 하지만 두 시간여 이들의 설명을 들은 청중들은 실효성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 오피스텔 "주택이냐 업무시설이냐"= 준주택은 1~2인 가구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주택의 울타리 안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들 유형이 주택의 경계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산재했다.먼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정부 방향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정부가 준주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 확대다. 경기 침체로 민간 주택 건설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연장 등으로 모아지지만 정부는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시설을 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눈을 돌렸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주에 넣을 경우 1가구2주택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린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재훈 단국대 교수는 "오피스텔 1가구2주택 범주 포함 여부는 준주택 도입의 가장 핵심"이라며 "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 난방 전면 허용도 주택과 업무시설 사이의 기로에 선 오피스텔이 가진 문제점이다.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바닥난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이는 곧 주택"이라며 "오피스텔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은 어떻게= 또한 정부는 고시원을 준주택의 범주에 넣으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안전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서울만 고시원 10만여실이 존재한다. 고시텔 등 정체불명의 주거시설은 제외한 수치"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조해 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윤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 공급 수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로운 건설입지의 장점을 이용, 공기업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야할 것"이라며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의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해 주동 높이가 2~3층인 자연과 조화로운 전용을 갖출 수 있게 개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못짓는데 준주택은"= 이같은 준주택에 대한 설왕설래가 끝나자 청중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질문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의가 대부분이었다.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을 한 분이라도 만나봤냐"라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따라 고시원을 개조하려면 주차장, 칸막이 설치 기준이 너무 강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만을 구입하고 있다는 한 50대 여성은 "2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해야 사업성이 나온다"라며 "20가구 이상 건립시 일반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던 30대 남성은 "1988년부터 노인복지주택 제도가 시작됐지만 현재 20여개 시설만이 인허가가 난 상태"라며 "준주택에 포함시키겠다면서도 1가구2주택에 포함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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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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