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법 개정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현행 20% 유지. 직불·선불카드는 25% 적용.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가입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20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연장=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몰 1년 연장=적용기간 1년 연장(2010년 12월31일까지).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녹색펀드: 1인당 3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녹색예금: 1인당 2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녹색채권: 1인당 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양도세 감면율(3년 만기 보유 40%, 5년 만기 보유 50%(5년 만기)) 및 감면한도(연간 2억원(5년간 3억원))를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2009년 12월31일→2012년 12월31일)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 2년 이상 보유한 임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
-감면율: 20% 세액감면-일몰: 2012년 12월31일▲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2010년 12월31일). 당기분은 당해 연도 지방 투자금액의 7% 공제. 증가분 제도는 폐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 & D 세제지원 신설=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 & 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신청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연간2만원))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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