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전역 주택대출 DTI 적용
5천만원 초과때 상환능력 반영 대출금 결정
소액대출.집단대출.미분양담보대출 적용 제외
(서울=연합뉴스) 오늘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잠실.서초.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하지만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DTI 규제는 이처럼 확대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예컨대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만기 20년, 연 이자율 5.29%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종전처럼 LTV만 50% 적용하면 3억원이다.
하지만 DTI 50%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2억4천390만원으로 5천610만원 감소한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7일 신규 대출부터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되 이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 수도권 지역의 LVT(강남 3구 제외)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자 추가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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