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수동' 필요한 조건으로 취득하세요

임보연 2025. 3.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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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중인 가운데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증가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1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중이며,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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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자동변속기 응시…국민 수요 반영 작년 10월말 시행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중인 가운데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증가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와 국민 수요를 반영해 작년 10월 말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지난 2월 기준 약 35%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 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1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중이며,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기능시험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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