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줄다리기'

2008. 11.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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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규제를 풀어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향후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가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혜택이 가능한 한 많은 단지에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3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법정한도인 300%까지 올려주고 △소형평형의무제(전체물량의 20%)를 지차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하면 주민들은 무조건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역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야 나중에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가능한 한 높여서 많은 집을 짓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 규제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 단지도 해당 구청에서 사업승인 변경을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이 역시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을 고쳐 일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안에 재건축 규제완화 범위와 대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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