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양평 음식점 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 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고,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가 완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호수의 10%까지 용도변경 가능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으나,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號數)의 5% 범위 바닥 면적 100㎡ 이내에서 원 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고시에 따라 분원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바닥 면적은 100㎡로 기존과 같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좋아져서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 이하면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 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고,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가 완화됐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박세리, 유명 男배우와 결혼설…‘웨딩 사진’의 진실은
- 김용건 “더 잘해야” 셋째 아들 낳은 ‘39세 연하’ 여친 언급
- “1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태양 없어져” 김새롬, 이혼 후 심정 고백
- “하루 13번 가능, 흑인이 이상형” 고민에 서장훈 솔직 반응
- 부부인데 잠자리는 NO, 바람은 OK? ‘우정결혼’ 유행하는 日
- ‘유퀴즈’ 나온 ‘美 최연소 검사’, 여동생이 오빠 기록 깼다
- “성폭행에 살해위협”…‘금쪽이’ 왕세자 의붓아들에 노르웨이 ‘발칵’
- 남편의 ‘아내 강간 모집’…50명에 당한 佛여성 “남성 우월 사회 바뀌어야”
- 이혼해서 ‘새인연’ 만나 아이 가졌는데…前 남편 “내 아이다” 주장
- 축구선수였는데 여성 얼굴에 ‘사커킥’… “선수 경력 과장돼” 재판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