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이례적 속도전… 대선 후보 등록 전 결과 나오나

이형민 2025. 4. 24. 18: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 8일부터 시행
입건-계도, 현장 판단따라 달라져
일관된 적용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국민일보DB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검토했다. 전례 없는 속도전에 다음 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유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이틀 간격으로 전합 합의기일을 잡는 등 속도를 내는 것은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결과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 회부됐을 당시 한 차례 합의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다. 소부에서 전합으로 사건이 회부된 지 31일 만에 나온 결과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2차 기일을 끝으로 조만간 선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후보의 첫 번째 전합 판결 때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이 후보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주심 대법관이 배당됐고, 대법관 4명이 소속된 소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듬해 6월 15일 전합 회부됐다. 소부에서 사건 검토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고, 보고서도 마련된 상태에서 전합 회부됐다는 것이다.

그때와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2일 주심 재판관 배당이 이뤄졌다가 2시간 만에 전합 회부됐다. 소부에서의 사건 논의 없이 곧바로 전합 회부가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부장판사는 “검찰 상고이유서 등 검토를 거친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면서도 “전합 회부가 급박히 이뤄진 만큼 사건 논의가 무르익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대법관들 표결만 남은 상태는 아닐 것이란 얘기다.

대법관들이 유무죄 결정뿐만 아니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 기준, 허위사실공표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관련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나 보완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