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아쉬운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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