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에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선고
권상재 기자 2025. 4. 24. 16:35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에 한국 국적의 전 부인 B(30대) 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오송읍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 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 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 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 자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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