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우기는 전광훈...기자 질문에 "당신은 범죄인", "끌어내"
[박수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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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 이정민 |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으로 있는 전 목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 출마 이유로는 "범죄 집단인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서",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하는 불만 때문에"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 윤 (전) 대통령 정책 계승 및 비상계엄 적극 지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대만식 현장 투·개표 도입 ▲ 반국가 세력 척결 ▲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안 원천 폐기 ▲ 이승만 대통령 정신 계승 ▲ 6.3 조기 대선 연기 촉구" 등 25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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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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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목사가 언급한 권지연씨는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기자로, 오랜 기간 전 목사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권 기자는 곧장 "(질문)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은 (안 받나)"이라고 말했고, 전 목사는 "헛소리 하지 말라. 난 권지연 질문은 안 받는다"고 받아쳤다. 이어 권 기자가 "그런 게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고, 전 목사는 "당신은 범죄인이야"라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권 기자는 "(방금 한 발언) 명예훼손이다"라고 했고, 전 목사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손을 들고 난리야"라며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 메이저 없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이어서 질문하려던 개신교계 독립언론 <뉴스앤조이> 소속 기자에게도 "<뉴스앤조이>도 메이저 아니잖아. 좀 예의를 지켜서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서 언론을 (메이저, 비메이저로) 가리는 것은..."이라고 하자 자유통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권지연 조용히 해라!"라며 소리를 쳤다. 전 목사도 목소리를 높이며 "권지연 끌어내", "나가란 말이야" 따위의 주문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장내 소란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질문) 순서를 이렇게 하자. 지상파 등 메이저 언론이 먼저 (질문하라). 순서를 가리는 게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한 남성 기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이준희"라고 밝히며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나가시겠다는 분이니 언론 검증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모두 똑같은 언론"이라며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꾸짖었다.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 기자를 향해 "질문에 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당신 때문에 (기자회견장이) 시끄럽지 않냐", "조용히 하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갔다.
피선거권 없는데도 "출마 가능" 궤변... 언론사 급 나누기 사과 요구엔 "사과할 일 아냐" 무시
질의응답을 재개한 전 목사는 다시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세계일보> 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목사는 "실제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가 되어보지 못 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 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현재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투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이날 "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발할 거다. 난 경선에 반드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자로서 일단은 선거법을 존중하되, 현재 중앙선관위의 제도 안에서는 선거를 거부할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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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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