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해외 이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적용한 뇌물 혐의는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해외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채용돼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약 2억 1천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검찰은 규정한 겁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개입했고, 경호처도 딸 부부 해외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뇌물 제공 혐의자인 이상직 전 의원만 기소하고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문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원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이자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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