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위 이스타 채용 ‘뇌물 연관성’ 있다”…文 기소 전말

이태준 기자 2025. 4.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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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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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처분
“문다혜 부부, 뇌물 받는 수동적 지위 아냐…범행 全 과정서 역할”
“이상직에게 받은 급여로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 마련”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다혜씨 ⓒ문다혜씨 트위터 갈무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다혜씨와 서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며 다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씨와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 때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2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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