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없이 전격 '文 기소'‥검찰 "기소권 절제 행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건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던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 씨를 상무 직급에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고, 서 씨가 받은 급여는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서 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며,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무원 신분의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 공소 제기해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68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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