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안에 카메라가…지하철 女 치맛속 찍은 몰카범, 기막힌 수법

나은정 2025. 5. 22.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A씨가 지하철 1호선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신고 있떤 신발과 신발에 설치한 볼펜형 카메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서 있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 내 범죄 발생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 발생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