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속도 내는 대법원… 대선 전 결론 내나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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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된 직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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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원은 24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된 직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통상적으로 매달 셋째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 속도는 사흘 사이 심리를 두 번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 심리를 당부해왔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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