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된 현금인데'…제 돈처럼 펑펑 쓴 경찰서 직원
2025. 4. 24. 08:15
'분실 신고 현금 펑펑 쓴 경찰 직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한 경찰서 경무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 씨 이야기인데요,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정부 보관금 통장에 입금하고, 또 소유주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출금해서 돌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65차례에 걸쳐서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천4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신뢰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준 뒤 범행 종료 직후 나머지 피해금도 전액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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