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넘기면 탈세 눈감아줄게" 돈까지 뜯은 50대 공무원 처벌
강태현 2025. 5. 18. 07:06
법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벌금형 선고
헬스장 [연합뉴스TV 제공]
![헬스장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yonhap/20250518070617991ngqr.j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헬스장 명의를 양도하지 않으면 탈세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50대 공무원이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뒤편에서 B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겁을 줘 헬스장을 지인 아내의 명의로 양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탈세 신고를 막아준다"며 42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B씨를 탈세로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을 대가로 이를 막아주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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