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의류 세탁서비스 피해 5~6월 급증…제품 상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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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점퍼와 코트 등 겨울철에 입었던 의류를 세탁하기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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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 6월 11% 피해사례 비중 높아
분쟁 대비 인수증 챙기고 책임 소재 따져야
패딩 점퍼와 코트 등 겨울철에 입었던 의류를 세탁하기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과 6월(507건, 10.5%)에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가 17.6%(855건), 이염이나 오염 등 '얼룩 발생'이 16.8%(813건), 수축이나 경화 등 '형태 변화'가 14.7%(712건)를 차지했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뒤 제품이 훼손됐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입시기나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이나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제품 수명)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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