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돕자" 작년 총선 때 목사들에게 식사·선물 준 목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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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들과 특정 정당 후보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한 지도자급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6일 강화군 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내 카페에서 강화군 지역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독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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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내세워 '선거운동'…벌금 500만원 구형
변호인 측 "비공식 모임…후보 돕기 위한 것도 아냐" 반박
오는 7월 인천지법서 선고 예정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들과 특정 정당 후보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한 지도자급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A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6일 강화군 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내 카페에서 강화군 지역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독려한 혐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해당 후보가 식사 자리에 나타나자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이 분을 잘 도와 우리 교단의 핵심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후보는 목사들과 함께 식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3만원대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일부 목사들과 해당 모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A씨가 속한 교단은 본부와 지역본부로 체제로 나눠 각 본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지역본부는 인천과 경기 고양·김포·부천·시흥·파주 일대를 관할해 교단 내에서 교회 수와 신도 수가 가장 많았다. 사실상 교단 내에서 본부장 다음 '2인자' 였던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모임이 아닌 지난해 4월 1~3일 강화군 내에서 열린 교단 연례행사가 끝난 뒤 이뤄진 비공식 뒤풀이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를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인사만 하고 가라"는 취지로 불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후보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교단 내 핵심사업들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었고, 해당 선거구 내 목사들만 불러 모은 점, 목사들이 교단 내 '2인자'였던 A씨의 호출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모임이 '선거운동' 목적의 자리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개인 돈으로 식사비와 선물 구입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뒤풀이 자리를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3자 기부행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 "비공식 모임…후보 돕기 위한 것도 아냐" 반박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동종전력이 1차례 있고, 총선 투표일 4일 전 모임을 소집한 점, 교단 내 '2인자'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목사들을 불러 모은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소집한 목사들과 A씨가 지부장과 회원 관계가 아닌 종교 지도자 대 종교 지도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였고, 정황상 해당 후보를 간단히 소개한 행동이 전부였으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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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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