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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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방통위가 임명한 후임 사장이 아닌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및 EBS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10일 민사법원에 김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각하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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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및 이진숙 위원장 원고 적격성 인정 안 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위원장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6일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인 이번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진행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앞선 심문에서 김 사장 측이 이를 지적하자 방통위 측이 이달 13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숙 위원장이 본래 이 사건 채권자는 방통위원장이라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한 것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적법한 소송대리가 이뤄졌더라도 EBS 사장 임명권은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또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가 임명한 후임 사장이 아닌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및 EBS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김 사장이 사장 직무를 이어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앞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2인 체제'에서 3월26일 신동호 신임 사장을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4월7일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유열 기존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10일 민사법원에 김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각하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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