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 60대, 재외투표 등 기표된 투표지 보관 장소 봉인 훼손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5. 28. 10:27

경북 상주에서 60대 남성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기표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보관해둔 장소의 봉인지를 훼손했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상주시선관위를 찾아 사전투표용지 하단의 관리관 도장을 일일이 직접 찍으라고 요구했다.
현재 사전투표용지 하단의 관리관 도장은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A씨의 요구를 반려하자 화가 난 A씨는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했다. 해당 우편투표함에는 투표된 재외투표, 거소투표 용지가 보관 중이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 개표소, 선관위사무소를 소요하고 교란하거나 선거 관련 시설을 훼손하고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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