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인척' 찾아가 프로필 전달... 내정 통보 받자 감사 인사한 해경 수장

이민준 기자 2025. 4.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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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에 적시

함정 엔진 공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서해 경비함정 발주 사양을 낮춰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이 해경청장 임명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이모씨를 찾아가 자신의 인사 프로필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해경청장 내정 사실을 전달받은 뒤에도 이씨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 뉴스1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39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한의사인 이씨를 처음 만난 것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던 2019년 여름이었다. 김씨는 이때 이씨와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해경 함정에 장비를 납품하던 고등학교 후배 A씨가 이씨와 아는 사이인 것도 알게 됐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이씨의 배우자는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사이라고 한다.

A씨는 김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 해경이 발주하는 함정과 관련한 발주를 따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2019년 8월 해양경찰법이 개정되면서 해경 출신만 청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치안정감이 1명뿐이어서, 치안감이었던 김 전 청장도 차기 해경청장 물망에 오른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를 A씨에게 알렸고, 이에 A씨가 해경 차장이 아닌 해경청장으로 김 전 청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A씨의 청탁 이후인 2019년 말~2020년 1월 사이, 김 전 청장은 오전 7시 30분 이씨의 한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인사 프로필을 1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김 전 청장은 이씨에게 “승진에 도움을 주시면 (A씨가 관여하는) 장비 납품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시 이씨는 김 전 청장의 승진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납품사가 함정 관련 사업을 수주하면 그 매출의 3%를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3월 청와대 측에서 해경청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날 바로 이씨를 찾아갔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A씨 등 납품사 관계자 3명, 이씨 등 브로커 2명을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 간 유착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 사업 수주, 금품 수수가 연결된 고도의 부패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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