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수사보고서 못 봐 의견 못 내”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약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판사들을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절차가 중단됐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법관 3명이 모두 변경되자, 4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재판장은 이 대표 측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는 마쳤냐”고 물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 후 4번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 등사를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복사를 마치고, 기록을 검토했는데 검찰이 수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보고서 등 검찰 내부 의견서 등은 열람 등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기소 후 5개월이 지나 열람 등사를 마치고, 이후에도 법관 기피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해 왔는데, 검찰이 증거로 신청하지도 않은 내부 목록을 열람해줘야 한다는 ‘신종 재판 지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증거 인정을 안하면,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 된다”며 “제출한 증거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결재한 문건으로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인데, 수사보고서를 열람해야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하게 균형 이룬 상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선 수사보고서의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등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열람 등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장은 약 30분 동안 검찰의 공소장을 일목요연하게 뜯어보며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같은 날, 같은 행위를 한 건지 등 객관적 사실로 기재해야 한다”며 “어떤 법리적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재판장은 “공소장이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북송금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34페이지에 처음 나온다. 30페이지 이상에 전제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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