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양성'…아들은 구속 심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며느리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3일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며느리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여러 검사를 실행한 결과가 각기 달랐으나 최종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고, 이씨 변호인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는가” “아내의 공범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이날 법원은 이씨뿐만 아니라 공급책으로 지목된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정씨가 알려준 범행 현장까지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엔 아내 A씨와 운전자 등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10mL 크기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거쳐 지난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2월 25일 그를 검거했다.
이씨는 대마 수수 시도 넉 달 이후 시행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지난 4월 초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대마 수수 미수에서 마약 투약·수수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와 정씨, 운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영장심질심사를 거쳐 기각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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