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이현웅 기자 2025. 4.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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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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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 대표적 원칙주의자
유력 대선주자 사법리스크 결론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잡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이다. 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기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6·3·3 원칙과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기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생긴 사법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이 과정과 결론 모두에서 갈린 데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례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과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유사 상고심이 지연된 점, 전원합의체와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매달 3번째 목요일)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이현웅·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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