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5월3일 이전에 내려야"

박소연 기자 2025. 4.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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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5월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4월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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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4.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5월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4월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대선 전까지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당일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며 "또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5월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는 정당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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