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사람 찌른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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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부산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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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새벽시간 부산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한 호실에서 40대 남성 B 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왼쪽 배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 씨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워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됐다. 이에 불만이 폭발했고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나가 불특정인을 찌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임상심리평가 중 재범 위험성, 사이코패스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위험군'으로 나온 것에 대해선 부착명령이 아닌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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