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만원이 덜 들어왔어요”…1030만명 직장인, 이달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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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030만명이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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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고,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이 오르거나 임금이 인상되며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한다. 다만 보수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매년 4월에 실제 보험료를 정산해 부과하고 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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