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크롬 팔아라”… 구글 “美 혁신 저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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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반독점법 재판이 열리면서 글로벌 빅테크 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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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AI 지배력 강화 조짐” 주장
구글 측 ‘中 패권 경쟁’ 들어 반론
구글, 국가별 도메인 지원 종료
‘google.co.kr’ → ‘.com’ 일원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반독점법 재판이 열리면서 글로벌 빅테크 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에 따른 대가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미나이 내에서 광고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구글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 일부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사업 일부 매각 위기에 처했다.
한편 구글은 국가별 도메인 지원을 종료하고 ‘구글닷컴’(google.com)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메인이었던 ‘google.co.kr’와 같은 국가별 도메인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지 않는다. 구글은 “과거에는 지역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을 사용해 왔지만 기술이 향상돼 2017년부터는 ‘google.com’을 사용하든 각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지역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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