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정서 공인중개사법 위한 중개사·보조인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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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와 보조인 B씨는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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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업공인중개사 A(42)씨와 중개보조인 B(6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의뢰인 7명이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
이들은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에게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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