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휘발유값 L당 40원-경유 46원 오른다

세종=김수연 기자 2025. 4. 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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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40원, 46원 오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1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로 줄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경유에는 494원, LPG부탄에는 17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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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 15%→10% 등 인하 폭 축소
서울의 한 주유소. ⓒ News1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40원, 46원 오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1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로 줄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달보다 40원 오른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도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유에는 494원, LPG부탄에는 17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전보다 L당 각각 46원, 17원 높아진다. 유류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은 오르게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35.36원이었다. 경유는 L당 1501.94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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