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은 70세까지 일해라"…정년 연장에 난리난 이 나라

덴마크 의회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15년 내에 정년을 유럽 최고인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BBC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이날 법정 은퇴 연령을 2040년까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덴마크는 기대 수명과 연동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재 67세인 정년을 2030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점차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0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출생자는 70세 정년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사회민주당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은퇴 연령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계속 1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몇주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은) 완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덴마크는 건강한 경제를 갖고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높다”며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63세다. 이탈리아는 67세인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기대 수명 연령을 토대로 조정될 수 있으며 내년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1954년 10월6일~1960년 4월5일 사이 출생자는 66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이후 태어난 사람은 정년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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