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2030년까지 92.5% 오른다..."싱크홀 예방 재원 마련"
9월 시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적용 계획

서울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 땅꺼짐(싱크홀) 예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대책위는 교통,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등 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가정용의 경우 기존 누진세를 없애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톤당 480원, 2027년 560원을 거쳐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오른다. 매달 하수도 사용료로 5,000원가량 냈던 가정이라면 내년부터 매달 6,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가정용 외에 일반용과 욕탕용 등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올라 2030년까지 57% 인상되고, 기존 6개였던 누진제 구간은 4개로 줄어든다. 30톤 이하 구간에서 현재 요금은 톤당 500원인데, 2026년에는 580원으로 오르고 2030년에는 900원이 된다. 30~50톤, 50~100톤인 누진제 구간은 '30~100톤'으로 통합되고, 요금은 내년에 톤당 1,550원에서 2030년에는 2,100원으로 뛴다. 현재 30~50톤 구간은 톤당 1,000원, 50~100톤 구간은 1,520원이다.
올해 500톤 이하 구간에서 톤당 440원인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에 520원, 2030년에는 800원으로 상승한다. 500~2,000톤 구간은 기존 톤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 950원이 된다. 2,000톤 초과 구간은 올해 톤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05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중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물가대책위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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