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최대 징역 1년 가능…'명품 사은품' 장사 논란, 무슨 일

전형주 기자 2025. 4.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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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화장품업체 디올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되팔아 논란이다.

현영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은품 목록에 판매 금지 품목인 화장품 샘플이 포함돼 있어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영은 지난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올 스프링 리츄얼키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이거 디올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현영은 "맞다. 근데 지금 전국 백화점에서 품절이라 못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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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화장품업체 디올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되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현영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현영이 화장품업체 디올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되팔아 논란이다. 현영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은품 목록에 판매 금지 품목인 화장품 샘플이 포함돼 있어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영은 지난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올 스프링 리츄얼키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스프링 리츄얼 킷트는 파우치와 뷰티 키트 4종으로 이뤄졌다. 파우치는 국내 백화점에서 1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키트 4종은 1종당 12만원씩 총 48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각각 제공되는 '사은품'이다. 키트 4종은 파운데이션, 립, 마스카라, 향수 등이다.

현영은 "디올에서 많이 구매하면 어메니티로 주는 상품들인데, 8만5000원에 따로 구매할 수 있다. 모두 디올 정품"이라고 홍보했다.

그는 "파우치가 너무 예쁘다. 여기에 끈을 달아 가방처럼 사용하면 정말 예쁘다. 봄·여름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들고 다니면 정말 좋다"고 했다.

/사진=현영 인스타그램 캡처

댓글 창에는 현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이거 디올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현영은 "맞다. 근데 지금 전국 백화점에서 품절이라 못 구한다"고 했다.

현영은 또 '불법 아니냐'는 지적에 "네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은품은 제조사가 임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정한 상품일 뿐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장품 샘플 판매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관과 진열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파우치는 판매 대상이지만, 키트 4종 판매는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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