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 “흡연이 암 원인”…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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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는 "흡연이 암 발병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흡연자는 소세포 폐암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일 확률이 97.5%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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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는 “흡연이 암 발병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간은 신체 독성 물질을 해독한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간이 손상돼 간세포암, 만성 B·C형 간염, 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학회는 설명한다.
담배는 폐암, 후두암도 유발한다. 학회에 따르면 흡연자는 소세포 폐암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일 확률이 97.5%다. 편평세포 폐암은 96.4%, 후두암은 85.3%다.
학회는 “담배 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 축소·은폐하거나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니코틴, 타르가 적은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誤導)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담배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흡연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2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최종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하면 담배 소송 2심 결론이 그날 나온다.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에 80대 폐암 환자의 진술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환자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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