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장 찍기 전에…”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아내 ‘실형’

이보희 2025. 4.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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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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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 도장 가져가 대출 실행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다.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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