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허경진 기자 2025. 4.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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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오늘(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소부(小部)에서 재판관끼리 합의가 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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